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주차량 및 사고 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신 동아 아파트 방면에서 석 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 정차한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인 피니 티 승용차 좌측 뒤 휀 다 및 휠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 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613,6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 등 촌 샤브샤브’ 음식점에서부터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석 미 할인 마트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