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3:01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마당넓은집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미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석미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를 석미아파트 후문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었고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373,95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전력 없고, 상대방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