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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756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2,546,847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5. 3. 15.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② C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해당사항 없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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