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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3121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193,578원과 그 중 71,944,687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성원스포렉스 주식회사, 피고 은아주택 합자회사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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