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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5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9,180원을 공제한 후 그 공제 부분을 피해자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 E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도합 4,835,38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D), 국민연금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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