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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249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는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대리인 B)는 2014. 10. 15.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를 대리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9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6. 10. 14.까지로 하는 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월세 3개월 이상 체납시 해당되는 이자와 점포를 임대임에게 양도한다.’는 특약사항이 부가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 이후 지금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1.경 선정자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373호로 임대차계약이 2016. 10.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2016. 10. 14.)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갱신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12. 선정자에게 2017. 10. 14.로 만료되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추가 갱신을 거절하는 최고서를 보냈고, 그 무렵 위 최고서는 선정자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월차임은 양자 합의에 의하여 2016. 11.부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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