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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484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09,56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1.부터, 18,1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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