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굴삭기 등으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흙을 긁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건 무렵 많은 비가 내려 토사가 유출되자 급한 마음에 도로에 쌓인 토사를 치우고 도랑을 파 물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지를 훼손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다가 2020. 2. 7. 원심 4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수사보고(불법 전용 면적 구분), 피해 면적 산출근거 도면 1부, 현장사진, 사진 대지,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수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는 긴급한 필요성의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18. 8. 30.부터 2018. 9. 4.경까지 강수량(비가 많이 오는 때도 있었고 오지 않는 때도 있었다), 당시 피해 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강수 상황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내에서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합계 650㎡의 산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복구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성이 있고 유일하며 적합한 수단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거나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