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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8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C이 발주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9.경 피해자와 위 다세대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 11억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 201.6. 10.부터 2017. 4. 30.까지, 지체상금율 0.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다세대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각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공사 기성금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E이 토목ㆍ조적ㆍ미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비 4,95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에서 토목ㆍ조적ㆍ미장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고, E에 공사 하도급을 맡긴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비 상당의 지급 관련 서류에 날인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이 집행되는 F을 통하여 같은 날 E 명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4,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경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반적인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내가 아는 I이라는 전주가 있어 그 사람에게 1억 원 정도를 빌려 공사비로 충당하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보증을 해주면 자금을 융통하여 빨리 공사를 진행하겠다.

현재 내가 별건으로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공사기성금이 곧 나올 예정이니 변제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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