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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9 2016구단6677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0.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2. 1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육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인 2015. 7. 27. 뜀걸음을 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심해 주저앉아 넘어지면서 무릎을 땅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릎 연골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만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가 진구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거나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인 2015. 7. 27. 아침 뜀걸음을 하다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아 넘어지면서 무릎을 땅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5. 8. 28. 휴가를 나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양동이손잡이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15. 9. 14. 위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의 관절경 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군 입대 전 좌측 무릎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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