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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0.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행에 관한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모발감정 결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단, 이 사건 필로폰 입수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가족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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