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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37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회 센터 )에 취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미 받아 오던 기초생활 수급 비가 중단될 것을 우려 하여 위 D 식당 업주에게 피해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식당 업주들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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