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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48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는 2016. 3. 28. 피고의 영업점에서 당시 자신과 동거하던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원고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동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위임장도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 20. 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B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동거하던 B가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B의 대리권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B가 원고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시 피고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받았거나 직접 원고에게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시 B가 피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응 무권대리인인 B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추인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5. 11.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해 발생한 미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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