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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나57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D은 형제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4. 5. 24. D에게 ‘고랄 등산바지’ 남성용 20상자 600장 및 여성용 20상자 600장 합계 40상자 1,200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장당 17,000원, 총 물품대금 20,640,000원에 납품하였다.

다. 당시 D은 출고확인증에 서명을 하고(D은 원고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0,640,000원을 출고일로부터 15일 단위로 3차례로 나누어(2014. 6. 9., 2014. 6. 24., 2014. 7. 9.)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540장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반품을 제외한 나머지 660장에 대한 물품대금 11,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와 D은 형제 사이로서, 둘 다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② D이 원고의 창고에서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도 D과 함께 있었던 점, ③ 위 반품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피고가 직접 원고의 창고로 가져다 주었고, D은 동행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E, President C'이라고 기재된 피고의 명함에 ’반품수량 18 Box, 출고수량 22 Box 660장‘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던 점 만약 당사자 사이에 단순히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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