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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신환빌딩 앞 도로를 빠져나와 무각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을 향하는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각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을 향하는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후 차선을 무시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마침 무각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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