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신환빌딩 앞 도로를 빠져나와 무각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을 향하는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각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을 향하는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후 차선을 무시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마침 무각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