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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8 2019가단224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5,036,520원, 원고 B에게 152,536,5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E 25톤 트라고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운전하여 2018. 9. 13. 5: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회사 앞 H 지방도로를 ‘G’ 회사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게 되는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마지막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며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D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I(19세) 운전의 J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으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이하 위 충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을 좌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9고단108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9. 5. 3.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I의 부모로서 I의 법정상속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 차량에 관하여 화물차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차량에 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 5, 6-1~6-4, 7, 을 2-1~2-10, 2-15~2-20, 3의 각 기재와 2-11~2-14, 4-1~4-3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경우 차량운전자는 이미 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차량의 통행을 살피면서 도로 주행 차량의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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