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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5고정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광주시 서구 운천로에 있는 운천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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