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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495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12. 20. 피고와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68150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 7. ‘피고는 D과 연대하여 C에게 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31.부터 2005. 2. 25.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5. 2.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3. 12.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1. 21. 사망하였고 C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자녀 E, F, G가 있으나 위 E, F, G의 상속 포기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제기의 부적법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중복제소의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는 것으로서 ‘항소 제기’는 소의 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이 1994. 1. 12. D에게 130만 원을 변제기 1994. 12. 31., 약정이율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D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13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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