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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74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2015. 8. 3. 19:1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A( 여, 71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 B 와 어머니 F에게 ‘ 당신이 개를 풀어놓아 자신의 밭에 변을 보게 하였다 ’며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 남, 36세) 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A)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B)

1. 피해 부위 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싸움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방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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