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30. 04: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9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집들이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벽에 1회 부딪치게 하고, 소파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비틀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머리쪽으로 꺾어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이 넘어가려고 하면 놓아주었다가 다시 조르기를 3-4회 반복하고, 다시 소파 구석으로 끌고 가 양다리를 머리쪽으로 3-4회 꺾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5.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안방문 등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가 접히도록 위에서 등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손의 손가락부분을 잡아 손등 쪽으로 꺾어 집게손가락을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벽 등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1-2분정도 눌렀다 떼기를 2-3회 반복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떼기를 3-4회 반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