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02 2017가합533
특허권이전등록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7. 1.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부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서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특허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