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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6고정8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구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인 자들이다.

B은 2016. 7. 29. 13:4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C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른 수형자들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바둑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 또한 욕설로 대꾸하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68 세) 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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