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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3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5:0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에서 종이봉투 제작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38 세) 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 각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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