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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안산시 단원구 B, 114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D에게 “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에서 화성시 F 소재 건물 공사의 시행을 맡게 되었다.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며 위 E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11억 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D과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G에게 “ 위 공사와 관련해서 신협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일단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제공해 달라. 일단 내가 사용하다가 신협에서 대출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계약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차량도 주식회사 E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E는 위 공사의 시행을 맡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협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도 위와 같이 곧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 2016. 1. 30. 경 300만 원 같은 해

3. 15. 경 150만 원) 을 송금 받고, 2016. 2. 2. 경 피해 자가 할부로 구입하여 제공한 제네 시스 승용차 1대( 대차료 월 90만 원 상당 )를 약 3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20만 원(= 차용금 450만 원 3개월 대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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