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3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