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2고단87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D 소재 E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7경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하혈로 인한 극심한 빈혈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궁내 근종제거를 위한 수술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하여 2008. 1. 8.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E병원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F(여, 44세)를 상대로 그녀의 배꼽, 치구(음부두덩), 아랫배 양쪽에 각1개씩, 모두 4개의 구멍을 뚫어 배꼽으로는 눈 역할을 하는 망원경, 나머지 3개의 구멍에는 포셉, 가위, 석션(흡입기) 등 각 삽입하여 자궁내 근종을 제거하기 위한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이 삽입한 수술기구로 인해 피해자의 내부 장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만약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시 적절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복강경적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자궁과 대장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기조작 및 시술상의 과실로 대장천공상을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신체 이상이 있음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08. 1.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E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진단을 받고 위 E병원 의사 G으로부터 ‘범발성 복막염’수술을 받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각 진술 즉, F의 고소장과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