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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03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 제3조 제1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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