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4281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부산 강서구 E...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D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