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 B에 대한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소유권취득 내역표 - 순번 토지 등기원인 접수일자 1 남양주시 O 임야 1987. 4. 1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1990. 12. 3. 2 P 임야 1993. 8. 18. 매매 1993. 8. 27. 3 Q 임야 〃 〃 4 R 임야 1994. 7. 10. 매매 1994. 7. 19. 5 S 임야 〃 〃 6 T 임야 〃 〃 7 U 임야 1998. 5. 1. 매매 1998. 6. 9.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 피고 B은 1994. 또는 1995.경 이 사건 1 내지 6 토지 및 남양주시 G 토지 지상에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 샌드위치 패널조 패널 지붕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패널 지붕 부속건물, 시멘트 블럭조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물, 2층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 3층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 철골조 패널지붕 부속건물, 4층은 샌드위치 패널조 패널 지붕 부속건물로 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별지 도면 4 기재 선내 ㉯ 및 ㉰ 합계 18㎡ 부분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가 없는 상태이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화도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V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2.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1. 12.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