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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0.자 2007모795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5조 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재판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서류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45조 에 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피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0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5637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등 서류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으로 보내졌으나 송달불능되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010- (번호 1 생략)로 통화하여 공판기일이 통지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2006. 11. 20. 제1회 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장 부본 등 서류를 송달받고 영수증에는 주소를 여전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으로 기재하였으며 당일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하여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보고할 것을 고지받았으며, 2006. 11. 24. 법정에 출석하여 위 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 항소심은 2006노3419 사기 등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기타 서류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으로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재탐지보고를 받았으며 항소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010- (번호 1 생략)로 전화하였으나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였고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항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010- (번호 2 생략)으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이에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피고인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한 후 2007. 7. 19.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한 사실, 위 항소기각결정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7. 7. 25. 송달된 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항고인이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상소권(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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