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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3 2020고정3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 19: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고 족발을 파는 식당에서 피해자 B와 같이 근무하는 회사 조경팀 등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밀대 짓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회사 조경팀 직원과 식당을 이용중이던 손님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야 이 밀대야, 애비가 일본놈 앞잡이니까 너도 밀대 짓이나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8.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에 있는 화산체육관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이유로 피해자 B 외 면접 대기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가서 밀대 짓이나 하지, 뭐하러 왔냐, 또 어떤 밀대 짓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1에 있는 전주시양묘장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이유로 피해자 B 외 시험 대기자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자식아, 밀대 놈아, 사람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혼자만 밀대 짓하면 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20. 8. 6.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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