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20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5326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2019. 11. 1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5326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2019. 11. 12.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