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82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 11. 20.자 2017차전26589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 11. 20.자 2017차전26589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