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5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차8080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2007. 8. 24.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차8080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2007. 8. 24.자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