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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가단5027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599,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4. 2. 13.까 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삼영운수 주식회사의 C 시내버스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 소유의 D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B는 2012. 5. 26. 18:50경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D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삼거리 교차로를 역세권 단독주택 공사현장 방면에서 광명역 B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 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당시는 위 연결되는 도로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가 진행방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 상황을 잘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C 시내버스의 우측 뒤 옆 부분을 위 건설기계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시내버스 탑승자 F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신경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은 2012.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4. ‘원고는 2013. 8. 30.까지 F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0933호,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F에게 2013. 8. 29.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2013. 9. 12. 1,584,000원, 2013. 9. 26. 15,9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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