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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8 2014고단10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2: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주택 옆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작업 반경 내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고압전선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건설기계를 작동하여 고압전선과 충돌로 말미암은 단락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건설기계를 만연히 고압전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고성간 58L7호 전주와 L8호 전주 사이에 설치된 고압전선 1개를 위 건설기계에 설치된 콘크리트 펌프 붐대로 부딪쳐 끊어지게 하고 끊어진 고압전선으로부터 흘러나온 고전압이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저전압선로를 따라 유입된 후 집안에서 불꽃을 일으켜 발화된 불이 위 집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거로 사용하는 판넬 건물 및 가재 집기 등을 소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시가 204,952,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손해사정 총괄표

1.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피해가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건설기계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피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하여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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