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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노7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법게임장 운영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건전한 게임문화의 육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수사 및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무려 5년간 처벌을 피해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도피 생활 끝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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