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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5. 9. 5. 21:10 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빈 택시에 정차한 다음, 경적을 울려 택시기사인 피해자 E(37 세) 을 부른 후 택시를 출발할 것을 요구했다.

E과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F(36 세) 이 “ 잠시 저녁 식사 중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 고 사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택시를 운 행하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피고인 의 행위에 가세하여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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