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노267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형의 양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