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연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연음란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판결의 형(선고유예, 선고유예 하는 형: 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4. 03:27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하의를 벗고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닌 사실, 당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위 노상을 통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연음란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특정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