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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5노38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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