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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가단790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위 금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20. 11. 25...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8. 26.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0. 15.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6. 2. 피고 C, D에게 9,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각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 C, D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피고 C, D이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 D은 피고 B에게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C, D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0. 15.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B이 피고 C, D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위 피고들이 빌린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차용과정에 피고 C, D이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이 위 각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현대리 책임의 성부 살피건대, 피고 C, D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피고 B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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