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과천시 C 임야 29,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전신주 철거 및 전신주 설치된 토지의 인도와 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였고,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설치된 전신주 철거 및 전신주 설치된 토지의 인도와 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00. 5. 26.경 피고 B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전기 공급을 위하여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상의 ①, ②, ③, ④ 부분 각 임야 0.1㎡(이하 ‘① 내지 ④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전신주 4기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자신의 매형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① 내지 ④ 부분에 전신주 4기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내지 ④ 부분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