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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30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피진정인은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정도, 이 사건 고소가 취소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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