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95.경 젊은 시절 연인이던 피해자 F를 만난 이후 사업자금 등으로 12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F 소유 건물 등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건물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여 F와의 관계가 나빠졌고, 2007. 12. 일자불상경 간이식 치료비 등을 F로부터 추가로 빌리면서 F에게 '7억 원의 차용금을 2008. 2. 24.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08. 5. 10. 경 F에게서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을 집행하기 위한 각종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08. 5. 17.경부터 2009. 5. 6.경 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등기 또는 공유지분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6필지를 F 또는 F의 딸 G 명의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이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 소유인 경기도 화성시 J 전 519평방미터에 대하여는 2008. 5. 17. F 명의로 가처분 등기하고 2009. 2. 10. F의 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B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 임야 1437평방미터는 2008. 5. 22. 청구금액을 4억원으로 하여 F 명의로 가압류 등기하고, 2008. 10. 13.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B이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한 L 명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 전 5002 평방 미터와 같은 동 N 유지 1653평방미터에 대하여는 2008. 6. 2.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하여 F 명의로 위 근저당권을 가압류하고, 2008. 8. 29. F 명의를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2009. 5. 6. 소유 명의자인 L으로부터 2분의 1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동 O 제방 331평방미터에 대하 여는 2009. 5. 6. 등기명의자인 L으로부터 F 명의로 2분의 1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