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5%, 2015. 6. 1...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부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명의 주택에 관한 소외 C, D 명의의 임대차계약 1) 서울 강서구 E건물 102호(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
)는 2011. 12.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2. 3. 31. 피고의 어머니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되었다.
3) C과 D은 2012. 4. 1. ‘빌라 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D이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매월 8일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함), 기간 2012. 5. 8.부터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제1차계약’이라고만 한다
). 4) C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2012. 4. 22. 2,000만 원, 같은 해
5. 9. 3,637,000원, 같은 해
6. 1. 3,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합계 53,637,000원으로 실내 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C은 이 사건 제1차계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 2)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고 D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제1차계약과 같은 보증금, 월 차임, 기간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부터 ‘이 사건 제2차계약’이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