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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도로를 전 남 담양군 무정면 소재지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무쏘 스포츠 차량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9 주간의 우측 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11 세), H(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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