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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3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3:00 경 서울 노원구 B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C 아파트 118 동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D과 다툼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아파트제 2 관리사무소( 대표자 : E) 소유인 관리사무소 건물 유리창 4 장( 가로 50cm, 세로 50cm) 을 주먹과 팔꿈치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4 장을 수리 비 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행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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