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10. 20.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정함이 없이, 변제기 2014. 3. 30.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이때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C이 원고에게 곗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이후 C이 원고에게 매월 곗돈을 지급하였으므로, C이 지급한 곗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C이 원고에게 곗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한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