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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3. 4. 8. 선고 93노2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1),454]
판시사항

가. 주택공급순위에 관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과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와의 관계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주택공급순위에 관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과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는 독립된 목적을 갖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민영주택공급계약이 같은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에 반하는 경우는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제1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재당첨금지기간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3조, 제17조 양규정에 모두 저촉되는 주택공급계약은 위 양조항 어느 것에 의하든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라 함은 신청순위를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의 사위·부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소극적인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12.2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된 주택인 안양시 안양2동 소재 대우아파트 (지번 생략)를 당첨, 분양받았으므로 5년 이내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마치 그러한 자격이 있는 양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1990.11.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안산시 본오동 312브럭 지상에 건설된 신안아파트에 대하여 3순위자로 분양신청을 하여 신안아파트 (지번 생략)를 당첨받았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안아파트를 당첨받은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동주택당첨명세서, 조일상 작성의 진술서 및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신청자확인증, 민영주택공급신청서,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9.12.2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된 주택인 안양시 안양2동 소재 대우아파트 (지번 생략)를 당첨, 분양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1990.11.21. 15:00경 안산시 본오동 312브럭 소재 신안아파트 사업주체인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의 견본주택 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신안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에 신안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피고인이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함과 아울러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인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한 후 이를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에 3순위자로 분양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신안아파트 (지번 생략)를 당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민영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재당첨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제2호는 공급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13조 제2항과 상호 모순된 규정이라는 전제하에,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는 제13조 제2항 중 제1순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제3순위 신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과연 원심판단과 같이 위 양조항이 상호 모순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규칙 제13조 제2항은 기당첨자는 1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나 제2순위(규칙이 정한 청약예금을 예치한 후 2년이 경과된 때에 한함) 또는 3순위로서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순위에 관한 규정이고, 한편,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는 기당첨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당첨받은 때에는 입주자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며, 아울러, 규칙 제13조는 제8항에서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와 다르게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별도의 취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규칙 제13조 제2항과 제17조 제3항 제2호는 독립된 목적을 갖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는바, 따라서 민영주택공급계약이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에 반하는 경우는 규칙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재 당첨금지기간에 저촉되는 경우는 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규칙 제13조, 제17조 양규정에 모두 저촉되는 주택공급계약은 위 해당조항 어느 것에 의하든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당첨자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1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기당첨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는 이유(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로 규칙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또는 기당첨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로 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기당첨자가 5년이 경과된 후 1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기당첨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는 이유로 규칙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당첨자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2순위 또는 3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요건을 갖추어 일응 2순위 또는 3순위에 해당되더라도 기당첨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기당첨자가 5년이 경과된 후 2순위(앞서 본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3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그 공급계약은 적법, 유효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규칙 제13조 제2항 자체만을 보면, 기당첨자라 하더라도 3순위로서는 아무런 기간제한 없이 다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의 취지상 기당첨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당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는 규칙 제17조의 개정경위를 살펴보더라도 분명한 바이다)이므로, 규칙 제13조는 주택공급방법(공급순위)에 관한 규제를, 제17조는 주택공급자격규제를 각 그 목적으로 한 별개의 규정으로서 상호모순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는 제13조 소정의 1순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히려 2, 3순위의 경우에 그 적용의 의미가 있으며 재당첨기간의 제한이 없는 1순위자에게는 의미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라 함은 신청순위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의 사위·부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소극적인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기당첨자로서 5년 이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마치 3순위로 신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구비한 후 주택공급주체인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에 분양신청을 하여 신안아파트 (지번 생략)를 당첨받은 행위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킨 행위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규칙 제13조와 제17조가 상호 모순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신안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및 위 규칙 제13조,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12.29. 안양시 안양2동 소재 대우아파트 (지번 생략)를 분양받았으므로 5년 이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990.11.21. 15:00경 안산시 본오동 312브럭 신안아파트 사업주체인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의 견본주택 안에서 마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세대주가 피고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후 신안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신안아파트 (지번 생략)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것이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공판기록에 첨부된 신청자확인증, 민영주택공급신청서, 인감증명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헌(재판장) 고영전 김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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